제증명서류 발급안내
모든 서류는 담당 주치의의 외래진료시간에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발급지침 >
환자본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식,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 등)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단,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