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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관련안내

입원안내

1. 절차

※ 보호자는 입원병동의 담당간호사 및 치료재활과의 담당복지사와 상담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2. 준비물
타 병원 입원 및 외래 진료 경험이 있을 때
최근 수 개월 안에 진료받은 각종 검사 기록지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보호)증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입원당일발급)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입원당일발급)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입원당일발급)
※ 정신보건법 제 24조 1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생필품(구내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수건, 비누, 칫솔, 치약, 속옷, 양말, 휴지, 플라스틱 컵, 샴푸, 린스, 스킨·로션(플라스틱 통), 슬리퍼 등의 개인 물품
※ 주의사항 : 환자의 안전을 위해 라이터, 유리로 된 용품, 캔 종류, 칼, 현금, 휴대폰, 떡, 발효음료, 알코올 성분 음료 등은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한, 병실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하오니 치료진과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
입원환우의 응급외진 혹은 간식, 생필품 등을 주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입원 수속 시 자유금액을 입금해 주시며, 환우 분의 간식신청 시 차감되어 정산되며 퇴원 시 잔액은 계좌환불 또는 퇴원비와 차감 정산하여 드립니다. 간식비 추가납부를 하시려면 해당 병동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족 협조사항
● 입원 시 문의사항, 환자에 대한 요구사항, 퇴원 계획 시 사전에 치료진과 상의해 주십시오.
● 타병원에서 처방받았거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복용하던 약은 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 입원 수속 후 환우분의 소지품, 사복, 귀중품 등을 확인하신 후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현금 및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원 입원기간 중 외진(타병원 진료)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외진 비용은 본원의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원연장안내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기간은 동의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4조 3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만약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를 관할 구 보건소에 제출 후 심의를 거쳐 계속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입원만료일 1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준비사항
    계속입원심사청구서(본원비치)
    환우 주민등록등본
    환우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절차 참조)
    의료보호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만)
    환자의견서(본원비치)

퇴원안내

※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


2. 준비물
사복 및 신발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3. 퇴원수속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2시
※ 법정공휴일, 일요일은 퇴원수속이 되지 않습니다.
※ 퇴원수속절차로 보호자분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