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관련안내
입원안내
- 1. 절차
- ※ 보호자는 입원병동의 담당간호사 및 치료재활과의 담당복지사와 상담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 2. 준비물
- 타 병원 입원 및 외래 진료 경험이 있을 때
최근 수 개월 안에 진료받은 각종 검사 기록지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보호)증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입원당일발급)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입원당일발급)
● 환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입원당일발급)
※ 정신보건법 제 24조 1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 개인생필품(구내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수건, 비누, 칫솔, 치약, 속옷, 양말, 휴지, 플라스틱 컵, 샴푸, 린스, 스킨·로션(플라스틱 통), 슬리퍼 등의 개인 물품
※ 주의사항 : 환자의 안전을 위해 라이터, 유리로 된 용품, 캔 종류, 칼, 현금, 휴대폰, 떡, 발효음료, 알코올 성분 음료 등은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한, 병실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하오니 치료진과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비
입원환우의 응급외진 혹은 간식, 생필품 등을 주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입원 수속 시 자유금액을 입금해 주시며, 환우 분의 간식신청 시 차감되어 정산되며 퇴원 시 잔액은 계좌환불 또는 퇴원비와 차감 정산하여 드립니다. 간식비 추가납부를 하시려면 해당 병동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가족 협조사항
● 입원 시 문의사항, 환자에 대한 요구사항, 퇴원 계획 시 사전에 치료진과 상의해 주십시오.
● 타병원에서 처방받았거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복용하던 약은 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 입원 수속 후 환우분의 소지품, 사복, 귀중품 등을 확인하신 후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현금 및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원 입원기간 중 외진(타병원 진료)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외진 비용은 본원의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원연장안내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기간은 동의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4조 3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만약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를 관할 구 보건소에 제출 후 심의를 거쳐 계속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입원만료일 1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준비사항
계속입원심사청구서(본원비치)
환우 주민등록등본
환우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절차 참조)
의료보호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만)
환자의견서(본원비치)
퇴원안내
※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절차
2. 준비물- 사복 및 신발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3. 퇴원수속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2시
※ 법정공휴일, 일요일은 퇴원수속이 되지 않습니다.
※ 퇴원수속절차로 보호자분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