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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공지사항

제목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28 11:27:53 조회수 4457

행복한 동행 위드병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이루어지던 관행들(보험 가입 거부, 부당해지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우분들의 부당 차별을

금기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안 제10조~제18조)

: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제 보험가입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시 질환이 있다하여도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입힐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 불가입니다. 증명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위사항은 2013년 7월2일까지 입법 예고 이므로 또 다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 위드병원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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