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지역센터 이용자 중 도박장애와 정신과적 공존질환을 가진 이중진단자 기타 도박충동 및 금단, 정신과적 문제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053-256-1336)
지원 : 1인당 80만원(검사비 24만원 한도, 1년이내)
절차 :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등록 및 승인후 본원 진료 (진료문의 : 053-522-1275)